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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원구체육회장 선거 입후보자 사직 기한 안내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23957 2019-11-15
<노원구체육회장 입후보자 사직 기한 안내>
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14조 2항 및 3항에 의거하여 노원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
체육단체의 회장 및 임직원은 2019년 11월29일(금) 오후 6시까지 구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
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